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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절차: 법적 절차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절차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충분한 준비 기간과 증거 제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3. 법적 절차의 주요 요소
절차의 적법성:
기소 및 수사: 검찰의 기소 결정과 경찰의 수사는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인 압박이나 강요가 없어야 합니다.
재판 절차: 재판은 법원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권리 보호:
변호인 선임 권리: 피고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백 강요 금지: 피고인은 강압이나 고문 없이 자백할 권리가 있으며, 자백이 강요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공정성:
증거의 신뢰성: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증거에 기초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의 명확성: 판결문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여, 모든 당사자가 판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는 법적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변론 기회: 모든 당사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법적 교육과 인식 제고
법적 교육: 시민과 법적 당사자들에게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인식 제고: 법적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적법성과 공정성은 법적 시스템의 핵심 원칙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면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당사자의 권리 보호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보호는 공정한 재판과 정의 실현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시스템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인, 원고, 피해자 등 모든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1. 피고인의 권리 보호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 피고인은 법적 대리를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방어를 지원합니다.
자백 강요 금지: 피고인은 강압이나 고문 없이 자백할 권리가 있으며, 강압에 의한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소 사실 통지: 피고인은 기소 사실과 범죄 혐의에 대해 명확히 통지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에의 출석: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재판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주장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증거 제출 및 증인 소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재판의 공정성: 피고인은 중립적인 재판관에 의해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2. 원고 및 피해자의 권리 보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원고도 중요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기회: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가지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피해자는 법원에 의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절차가 제공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의 통지: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정한 절차와 권리 보호
모든 당사자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 모든 당사자는 법적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받습니다. 이는 모든 당사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청문 절차: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의사록 및 기록: 법적 절차는 모든 논의와 절차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후속 검토나 상소 절차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4. 법적 교육 및 지원
법적 상담 및 지원: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적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교육: 시민들에게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법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5. 불복 및 재심
항소 및 상고: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의 오류를 수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 보호는 법적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면,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수원형사소송변호사 형사수원변호사 형사전문수원변호사 형사소송수원변호사 형사사건수원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수원
공정한 절차와 권리 보호
공정한 절차와 권리 보호는 법적 시스템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공정한 절차의 핵심 요소
평등한 대우와 기회:수원형사변호사
동등한 접근: 모든 당사자는 법적 절차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는 피고인, 원고, 피해자 등 모든 관련자가 포함됩니다.
방어권 보장: 피고인이나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회를 가지며,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의 투명성:
절차의 공개: 재판 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법원이 어떻게 판결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일반 시민과 당사자들에게 재판의 신뢰를 높입니다.
기록 유지: 법정에서 진행된 모든 절차는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후속 검토 및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수원형사변호사
적법한 절차:
법률에 근거한 절차: 모든 법적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적 기준과 규칙을 정확히 따르며 진행됩니다.
절차적 정의: 법적 절차가 적법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중립적인 재판관:
편향 없는 재판관: 재판관은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변호인의 역할:
법적 대리: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변호인의 존재는 방어와 주장의 기회를 보장합니다.#수원형사변호사
2. 권리 보호의 핵심 요소
청문권 및 변론권:
청문권: 모든 당사자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주장이나 혐의에 대해 청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고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변론권: 변호인이나 당사자는 사건에 대해 변론하고, 법적 주장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증거 제출 및 증인 소환:
증거 제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증인 소환: 필요한 경우 증인을 소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백의 자발성:
자백 강요 금지: 피고인은 강압이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자백해야 하며, 자백이 강요된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접근권:
사건 정보 접근: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판결문 등 중요한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명확성:
판결 설명: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가 판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보호 및 지원
법적 상담 및 지원:
법률 상담: 당사자는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교육:
법률 교육: 시민들에게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법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수원마약죄변호사 #수원마약죄전문변호사 #수원사기변호사 #수원사기전문변호사 #수원사기죄변호사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죄전문변호사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수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수원보이스피싱죄변호사 #수원보이스피싱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죄변호사 #수원형사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성추행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 #수원성폭행변호사 #수원성폭행전문변호사 #수원성매매변호사 #수원디지털성범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준강간변호사 #수원강간전문변호사 #수원준강간전문변호사
불복 및 재심:
항소 및 상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판결의 오류를 수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재심 청구: 법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판결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와 권리 보호는 법적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면, 모든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법적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절차원고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혜택을 받는다. 그 점에서 모두가 보호되고, 모두가 포용된다. 보험료는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형평에 맞게 부과된다. 어떤 국민도 이 제도에서 존재가치를 부정당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어떤 국민도 이 제도에서 이등 국민이 아니다. 피부양자제도는 이러한 기본 안전망 위에 추가로 설치된 것이다. 법률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면제받는 추가적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료의 준조세적 실질을 고려하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세금 감면에 관한 특례와 유사하다. 누구나 받는 기본 혜택에 더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추가로 줄 것인가는 수혜자 범위 획정에 관한 정책 결정 문제이다. 이는 차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시혜적 성격의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는 더욱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질수록 이에 반비례하여 평등원칙 위반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명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설정하였고, 그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 누군가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혐오나 차별이나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와 그 배우자(그 역시 지역가입자이다), 배우자의 지위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미혼자, 이러한 지위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비혼주의자, 최근의 소득 증가로 피부양자 지위에서 아깝게 탈락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등 현행 제도 아래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법자가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근거에 따라 설정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것이지, 각각의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특성을 이유로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동성 동반자도 마찬가지다.
한편 다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섭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게 그러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쟁점 규정이 과연 피고에게 피부양자 지위 인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는 해석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률상 배우자의 유사성이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 법질서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피부양자 인정이 법의 포섭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의 결과라는 다수의견의 출발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이를 재량권 행사의 결과라고 보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성 동반자의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였으니 동성 동반자에게도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법질서 아래에서 동성 동반자는 마땅히 배우자와 동등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당연한 전제로 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론이다. 이러한 전제가 과연 행정청이 법의 포섭 범위를 넘어서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지도 불명확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관련 선례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정당화할 만큼 공고한 전제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피부양자제도와 그 신분요건이 이 사건에 가지는 의미도 부연해 둔다.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신분요건을 구성하는 개념은 국민건강보험법에만 특유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입법자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등 이미 우리 법제에서 명확하게 정립된 신분관계상 지위 개념을 원용함으로써 신분요건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그 요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여지를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부양요건이나 소득 및 재산요건의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신분요건만큼은 이러한 위임 없이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아울러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신분요건은 그 신분상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양의무와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른바 사적 부양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제도는 이른바 공적 부양의 속성을 띤다. 공적 부양은 사적 부양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취지 참조). 이러한 양자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 부부 관계와 동반자 관계는 공적 부양에 의한 보충 필요성과 당위성의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다시 법원이 최종적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 즉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는가의 질문으로 돌아와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다가 별개의견에서 이미 밝힌 배우자 개념의 명확성,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태도, 피부양자제도가 가지는 고도의 정책성 및 이에 상응하는 입법재량의 광범위성, 신분요건을 설정한 목적과 의미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와 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수원마약죄변호사 #수원마약죄전문변호사 #수원사기변호사 #수원사기전문변호사 #수원사기죄변호사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죄전문변호사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수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수원보이스피싱죄변호사 #수원보이스피싱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죄변호사 #수원형사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성추행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 #수원성폭행변호사 #수원성폭행전문변호사 #수원성매매변호사 #수원디지털성범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준강간변호사 #수원강간전문변호사 #수원준강간전문변호사
라.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는 법원이 이 사건에서 결정하기에 적합한 문제인가?
다수의견은 결론적으로 ‘동성 동반자는 배우자와 동등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정책 명제로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명제가 왜 법 명제로 전환되는지는 철저하게 논증되어야 한다. 위 명제가 현행 법률이나 선례에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또한 현행 법률에 어떤 흠결이나 공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명제가 헌법상 평등원칙으로부터 곧바로 법 명제로서 도출될 수 있는지, 또한 완결적 형태의 법률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법원이 평등원칙을 내세워 이와 다른 내용을 법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실체적, 제도적으로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다수의견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해석상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피부양자 범주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동성 동반자와 배우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법 원칙을 제시하였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는 장차 입법적 방식으로 택할 수 있는 방향이다. 그러나 법원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 현재의 법으로 선언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사실상의 법형성이나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경우에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법적 정당화와 논증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하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
배우자는 우리 법체계 전반에서 사용되는 지극히 보편적인 개념이다. 이로부터 수많은 법률관계가 결정된다. 이 사건에서 동성 동반자가 배우자로 인정되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그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다른 수많은 사회보장법령에서는 배우자의 지위 인정이 각종 연금이나 급여, 보상금 수급권 등 훨씬 중대한 법률효과로 이어진다. 이 사건에서 평등원칙에 따라 동성 동반자가 배우자와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 중대한 권리나 자격이 달린 다른 사회보장법령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평등과 형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파급 효과는 단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는 지극히 다양한 법령에서 수많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천적 지위이다. 배우자의 지위가 권리만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배우자라는 지위는 소송절차의 제척사유가 되거나 공·사법 분야에 걸쳐 이해충돌이나 부패방지 관련 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형사상 가중처벌이나 고소 제한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민사상 연대책임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비유하자면 배우자라는 하나의 줄기로부터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제도도 이러한 줄기에 종속된 가지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가 문제 되는 수많은 사안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선행시키는 것이 더욱 근본적이고 진솔한 방식이다. 그래야 수많은 법령에 등장하는 배우자의 지위가 어떤 경우에 동성 동반자에게도 연장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합성 있는 논의와 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는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에 관한 논의와 특정 분야에서만 동성 동반자에게 배우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에 관한 논의가 모두 포함된다. 피부양자제도에 국한하여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결정에 이르더라도 이러한 논의를 거친 후 개별 입법의 방식으로 그 결정을 나타낼 때 법률관계가 명확해진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사실상의 입법은 법원이 사회 변화를 선도한 사례로 당장의 갈채를 받을지는 모르나, 이 판결의 의미와 사정거리를 둘러싼 불명확성은 한동안 사회의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다. 또한 사법권의 무리한 확장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별개의견에서 밝혔듯이 법원의 법형성, 특히 법률수정적 법형성은 법률을 적용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기에는 현재의 기본권 침해가 너무나 중대하여 이른바 법적 긴급피난이 절실히 요구되는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된 경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로 해결하게 되고, 그것이 헌법질서에 합치되는 모습이다. 법해석과 법형성의 경계, 허용되는 법형성과 금지되는 법형성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로 가로막는 장벽이나 보초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경계를 넘었다고 이를 이유로 당장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나아가야 할 때와 국민에게 맡겨야 할 때를 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 법관 개인의 주관적 정의 관념이나 정책적 선호를 법의 이름으로 관철시키고 싶은 유혹에 저항해야 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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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에게 배우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논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 에토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제도의 실패로 인한 중대한 부정의의 사태에 즈음해서야 비로소 법원이 불가피하게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할 성격의 의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를 13명의 법관이 사실상 법형성의 방식으로 섣불리 결정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설령 그 방향이 옳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공론의 기회, 숙고의 기회, 인내의 기회, 협의의 기회, 설득의 기회, 반대의 기회, 표결의 기회, 수용의 기회, 실패할 기회, 이로부터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였는지도 모른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결론은 동성 동반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의미 있는 진전일 수 있고, 그 방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후속 판결과 입법을 통하여 동성 동반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명확한 법리나 제도가 축적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권과 사법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합당한 경계 설정에 대한 논의도 더욱 숙성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이상과 같이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형사
가. 다수의견이 취한 법률 해석의 가능성과 정당성
둘째, 종래의 판례 법리는 ‘구속’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선언된 법리로서 이에 따른 재판 실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으로 해석하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등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취지나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 확립된 판례를 변경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추상적 선언에 그칠 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셋째,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관하여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견과 같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을 확대해석한다면 자칫 신속한 사법 정의의 실현 등을 위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어긋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종래의 판례 법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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